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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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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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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순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 측정불응",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 가 있다.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 (1개 이상 해당자)

1.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뺑소니 차량 등의 검거활동(신고 포함)의 일환으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이의신청 요건

1.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음주운전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적발당시 음주측정에 불응하지 않았을 것.
4. 과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의 인적피해교통사고가 없을 것.
5. 과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없을 것.


행정심판 개요

1.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신청대상과 요건에서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전력, 음주사고 전력, 직업의 종류 등 제한이 없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거나, 처분의 감경을 원하는 경우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에 청구가능하고,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의신청에서 구제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취소된다.


설립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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