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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영업정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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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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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절차

형사처벌은 검사의 벌금액에 대한 결정(약식기소)을 의미한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 경찰단속 ▶︎ 경찰조서작성 ▶︎ 검찰송치 ▶︎ 약식기소 ▶︎ 벌금납부
▪ 약식기소 불복 ▶︎ 정식재판 청구 ▶︎ 법원출석 ▶︎ 법원판결


행정처분 절차

행정처분은 행정기관(구청, 시청 등)의 영업정지처분을 의미한다. 영업정지기간은 주로 1개월 또는 2개월 이상이다.

▪ 구청, 시청 등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 의견서 제출 ▶︎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 ▶︎ 행정심판청구 ▶︎ 심리, 의결 ▶︎ 재결서 송달(결정)
▪ 재결서 송달 ▶︎ 재결불복 ▶︎ 행정소송 ▶︎ 대법원


과징금 처분

일반 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등의 영업정지 일수에 대하여 영업정지 일수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위의 매출액 기준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1일의 과징금액을 산정하고, 1일 과징금 산정액을 정지일수에 곱하여 과징금을 납부한다.


설립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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