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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출입국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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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개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단순노무 또는 기능숙련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순노무 업무는 방문취업(H-2)비자와, 비전문취업(E-9)비자로 구별된다.

1. 방문취업(H-2)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동포에 한해 발급해 주는 비자이며, 체류기간은 3년이고, 1년 10개월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주로 조선족, 구 소련권 국가의 고려인 후예를 말한다.
2. 비전문취업(E-9)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동남아 및 구소련권 국가 15개국에서 해년마다, 약 6만 여명의 단순 노무자들이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고용허가제를 의미한다.


비자변경업무

비자를 발급받은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내 활동 범위 등에 있어 혜택이 많은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1. 특정활동(E-7)비자로의 변경은 주로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해당한다. 예컨대, 방문취업(H-2)비자 또는 비전문취업(E-9)비자로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4년 이상 동일업종에 근무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특정활동(E-7)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2. 영주권(F-5), 국적으로의 변경은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일반귀화, 3년 이상 체류하고 조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간이귀화,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특별귀화로 구별할 수 있다.


구제업무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및 변경을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진정서제출,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다. 이외에도 출국금지규제, 입국금지규제, 비자발급규제, 일시보호해제 등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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