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소청심사
1.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행정자치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청심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학교폭력
1.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폭행, 험담, 조롱, 비웃음, 모욕 등의 행위로 피해학생이 발생한 경우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 및 고발하면, 학교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의결하고, 학교장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 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피해자 및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형사책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환경분쟁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비자를 발급받은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내 활동 범위 등에 있어 혜택이 많은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내용 처리 기간 분쟁재정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월 분쟁조정 사실조사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월 분쟁알선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 환경분쟁의 알선, 조정, 재정에 합의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설립 인허가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은 그 목적사업에 따라 소관 중앙부처가 정해지고 해당 중앙부처에 따라 설립 및 감독규칙이 상이하여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의하여야 한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은 설립동의자수가 300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금납입총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인가에 대한 관할은 서울특별시청이다. 3.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신청시점에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실사 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조직의 형태는 민법상 사단, 재단법인, 상법상 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 기타 비영리단체 , 공익법인 등을 불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