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뒤로가기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비영리 법인설립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이미지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란?

법인이 아닌 비영리 단체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설립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요건

비영리단체는 문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단체의 모습으로 존립하며 회원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회원 중 대표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정관 등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설립절차

고유번호등록신청서 및 단체의 정관, 그리고 회의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사무소 관활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



비영리민간단체란?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들 조직이나 기관이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NGO와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1.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국가에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뿐 아니라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등록

등록 신청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하지 않는다.



설립허가 사례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Designed & System by 제로웹  ㆍTotal 1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