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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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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대리

인∙허가 제도란?

1. 국비지원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전문 수강료를 국비로 지원받아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하게 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해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전문 행정사입니다.

2. 평생교육원 설립 업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원격형태 평생교육원 설립,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기업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원 설립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정재우 행정사입니다.

3. 협회설립과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
세무서에 고유번호 등록을 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그 협회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신청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정재우 행정사입니다.



인∙허가 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 그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 (허가, 인가, 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 (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 및 경제 생활 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를 말한다.



행정관정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 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행정관정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 (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서류제풀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 승인
▪ 요식업영업 관련 허가,승인
▪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총포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타행정관청의 불허가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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